상속세 세금1 [상속세] 상속세 납부하는 법 상속세 납부방식■ 상속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상속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라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2회로 나누어서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상속세 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납부시간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세액을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할 때 : 그 세액이 50% 이하의 금액■ 상속세 신고서의 "분납" 란에 분할하여 납부할 세액을 기재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분납 신청이 .. 2024. 6.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