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분납2 [상속세] 상속재산의 확인 방법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인해 피상속인이 사망하였거나 평소 소유한 재산을 그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도, 상속인은 법정신고기한까지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으므로 상속재산이 파악되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상속세를 제때 신고,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시행 중인 [안심소득 원스톱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를 활용하면 피상속인의 재산소유 현황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는 무엇!행정안전부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 2024. 6. 3. [상속세] 상속세 납부하는 법 상속세 납부방식■ 상속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상속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라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2회로 나누어서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상속세 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납부시간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세액을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할 때 : 그 세액이 50% 이하의 금액■ 상속세 신고서의 "분납" 란에 분할하여 납부할 세액을 기재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분납 신청이 .. 2024. 6.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