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2 10월25일 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고지 납부 개인 일반과세자 및 소규모 법인사업자들은 10월 25일(금)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예정고지국세청에서 개인 일반과세자 221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 명, 총 238만 사업자들에게 *예정고지서를 송부했습니다. 이에 10월 25일(금)까지는 납부해야 합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24년 1월~6월) 공급가약 합계액 1억 5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예정고지서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단, *예정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으며, 25년 1월 확정신고 기간 (25년 1월 1일~1월 27일)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정고지세액 경.. 2024. 10. 20. 부가가치세 법과 부가가치세 납부기간과 계산법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 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이 일정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에 유무에 상관없이 사업상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입니다. 단,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2022. 6.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