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불법 사용을 신고하는 법
차명계좌 사용이란사업자가 그의 가족, 임직원, 법인 대표자 계인계좌 등 타인 명의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수령하는 행위입니다. 차명계좌를 사용한다면차명계좌를 사용한다면 고의가 아니어도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수입금액 등의 탈루 내용이 적발되면 고액의 가산세 함께 부과됩니다. 아울러, 조세포탈 행위에 해당된다면 검찰에 고발 조치됩니다. 차명계좌 사용을 신고하는 방법 서면 : 사업자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가능인터넷 " 홈택스 -> 상담, 불록, 고충, 제보 -> 탈세정보 ->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모바일 : 손택스 앱 ->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 -> 탈세정보 ->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ARS(전화) : 126(4->1) 국번 없이차명계좌 신고 시 포상금은 지급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
2025.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