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6 상속세, 증여세 놓치지 말아야 할 세금절약 방법 상속세는 사망으로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상복받은 자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되어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례들이 생기게 되는데, 누구든 세금을 절약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럼 사례별로 어떻게 해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유리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상 모두 상속인이 물려받습니다.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산과 부채를 모두 상속인에게 승계되게 됩니다. 이것은, 상속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 2024. 9. 29. [증여세] 특례세율 적용 증여 창업자금 과세 특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부모 사망 시 조부모)로부터 창업자금 (양도세 과세대상 재산은 제외, 30억 원 한도이나 창업을 통해 10명 이상 신규고용 시 50억 원 한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로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까지 창업자금 사용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일로부터 1년 내에 조세특례제한.. 2024. 6. 9. [증여세] 증여세 납부 증여세 납부방식 ▶ 증여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치이나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금부담을 분산시켜 증여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누애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 증여세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세액을 아래와 같이 분활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할때 : 그 세액이 50% 이하의 금액▶증여세 신고서의 "분납"란에 분할하여 납부할 세액을 기재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분납 신청이 완료되므로 별도 신청서를.. 2024. 6. 8. [증여세] 증여세 신고시 유의사항 및 신고서 작성 증여세 신고서 작성법▶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의 증여세 신고서 작성 시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서 시 제출할 서류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부표]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증여세 신고서는 제철하는 곳▶ 증여세 신고서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함=> 단,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 비거주자에 해당하거나 주소 및 거소.. 2024. 6. 7.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