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소득세1 22년 하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 22년 지난해 하반기에(7월~12월) 주시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는 23년 2월 28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대주주 요건은 국내 상장 종목 주식 보유액 10억 원 이상 혹은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과 대상자 그리고 궁금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2년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22년 하반기(7월~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이나 대주주 등은 23년 2월 28일(화)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2월 6일(월)부터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K-OIC :Korea-Over the Counter)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 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등 총 4,835명에게 주식.. 2023. 2.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