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방법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하는 법 ▶ 신청대상임신 희망 부부 (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감사 희망자 본인1회 1인 지원 단, 여성이 가임연령 (15~49세, WHO기준)인 부부서울시는 자체사업(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시행 중으로 서울시민은 주소지관할 보건소 문의부부 개별 신청▶ 검사항목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자궁,난소 등)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검사비 지원금액여성 : 최대 13만원남성 : 최대 5만 원▶ 검사비 지원절차 1. 검사비 지원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2. 검사의뢰서 발급->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3. 검사 및 결과 상담-> 검사 실시 및 결과 상담(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대상자는 검사의뢰서 제시(제출은 하지.. 2024. 9.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