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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3

[원천징수] 비거주자 판정 비거주자▶ 비거주의 개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거주자라 하고,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비거주라 합니다. -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입니다.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 계속해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작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국내에 주소가 없.. 2024. 6. 16.
[원천징수] 원천징수 개요 원천징수 제도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 (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임 원천징수 의무자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 거주자나 비거주,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임이자, 근로, 퇴직, 기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 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음다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없음[사례] 사인간 금전거래 시에는 이자소득 원천징수, 경품 당첨금 지급 시에는 기타 소득.. 2024. 6. 15.
원천징수 제도의 모드것, 원천세 신고 및 납부법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 (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입니다. 이자, 근로, 퇴직, 기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해당되어,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 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단,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는 원천징수 의무는 없습니다. 사인간 금전거래 시에는 이자소득 원천징수, 경품 당첨금 지급 시에는 기타 소득.. 2022.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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