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평가법1 [상속세 ] 상속세 재산의 평가기준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 단,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방법(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상속재산의 시가란!■ 상속재산의 시가란 불특정 다수의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평가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매매 등)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합니다. -> 단,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관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법정기간 후 9개월까지의 기간 중.. 2024. 6.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