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분할1 [상속세] 가업승계 지원제도 가업상속공제 제도란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조건가업상속공제 제도는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업 1. 계속 경영기업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2. 중소기업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상증병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조특령 요건(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독립성 기준)을 충족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3. 중견기업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 2024. 6.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