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이통일법1 만 나이로 통일되면 바뀌는 것 2023년 6월 28일부터는 대한민국 나이는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6월 28일 이후부터는 모든 계약 문서를 비롯하여 법령, 공문서, 상품 설명서 등에 표시된 나이에 "만"이라는 표시가 없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만 나이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주류, 담배 구매 및 취학 연령 등 일부 제도는 기존 연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 셈법을 그대로 적용되므로 예외 기준을 미리 파악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 나이는 "만"나이 기준 만 나이 통일법은 행정, 민사상 나이를 특별 규정이 없는 한 만 나이로 간주하는 법률 기준을 세운게 핵심법입니다. 이에 따라 생활 속 모든 나이는 만 나이를 사용하는 게 원칙이 됩니다.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을 0세로 시작하여 생밀마다 한 살씩 더한 나이입니다... 2023. 6.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