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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절차2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및 지급 절차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수식에 의한 금액을 총 급여액 등으로 보아 예상연간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12월)하고,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근무월수 산정방법 :2023 06.30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자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사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절차▶ 반기별 환급-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 2024. 6. 17.
[근로장려금]근로장려금 반기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방법▶ 신청의제1. 상반기 소득분(1~6월 소득)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9월 신청자), 하반기 소득분 (7~12월 소득)에 대하여도 신청(다음애 3월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상반기 신청자(9월 신청자)또는 하반기 신청자 (다음 해 3월 신청자)는 반기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6월에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5월)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단,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6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4.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9개월에 정산하여 급합니다.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상. 하반기 신청자->자녀장.. 202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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