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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서 작성법
▶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의 증여세 신고서 작성 시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서 시 제출할 서류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부표]
-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증여세 신고서는 제철하는 곳
▶ 증여세 신고서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함
=> 단,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 비거주자에 해당하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증여세 신고기한
▶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함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 [예시] 증여일이 2021년 6월 10일 경우->증여세 신고기한 2021년 9월 30일
- [예시] 증여일이 2021년 4월 10일인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은 2021년 7월 31일까지이나 해당일이 토요일로 최종 신고기한은 2021년 8월 2일까지입니다.
증여세 전자신고방법
▶ 홈택스(WWW. hometax.co.kr)를 통해 증여세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신고가 가능한 신고유형은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과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증여세 신고서가 있으며, 확정신고뿐만 아니라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도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 세무대리인의 신고 편의를 위해 세무회계 관련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고서를 전자신고가 가능한 파일형식으로 변환하여 전송하는 [파일변화 신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납세자가 증여세를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
증여세 납부방법
▶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신고기한 이내에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납부가 가능합니다.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때 불이익은!
▶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단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증여재산으로 미확정된 경우
- 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 증여재산 평가가액의 차이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경정으로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
▶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증여세 신고 관련 도움정보
▶ 증여세 신고 시 가산해야 하는 증여재산 확인에 따른 신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증자가 증여받은 증여재산에 대한 결정정보를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공정보) 수증자가 증여일 전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결정정보 및 기간 관계없이 모두 합산하는 창업자금, 가업승계 주식 결정저보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확인방법) 본인 확인된 수증자가 별도 신청 없이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조회/발급->세금 신고 납부->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 무신고 등의 사유로 결정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증여재산도 증여세 신고 시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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