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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고세금

[증여세] 증여세 신고시 유의사항 및 신고서 작성

by 절세왕 2024.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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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서 작성법

▶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의 증여세 신고서 작성 시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서 시 제출할 서류

  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2.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부표]
  3.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증여세 신고서는 제철하는 곳

▶ 증여세 신고서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함

=> 단,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 비거주자에 해당하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증여세 신고기한

▶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함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 [예시] 증여일이 2021년 6월 10일 경우->증여세 신고기한 2021년 9월 30일
  • [예시] 증여일이 2021년 4월 10일인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은 2021년 7월 31일까지이나 해당일이 토요일로 최종 신고기한은 2021년 8월 2일까지입니다. 

증여세 전자신고방법

▶ 홈택스(WWW. hometax.co.kr)를 통해 증여세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증여세 신고가 가능한 신고유형은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과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증여세 신고서가 있으며, 확정신고뿐만 아니라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도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2. 세무대리인의 신고 편의를 위해 세무회계 관련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고서를 전자신고가 가능한 파일형식으로 변환하여 전송하는 [파일변화 신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납세자가 증여세를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

 

증여세 납부방법

▶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신고기한 이내에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납부가 가능합니다.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때 불이익은!

▶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단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증여재산으로 미확정된 경우

  1. 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2. 증여재산 평가가액의 차이
  3.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경정으로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

▶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증여세 신고 관련 도움정보

▶ 증여세 신고 시 가산해야 하는 증여재산 확인에 따른 신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증자가 증여받은 증여재산에 대한 결정정보를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공정보) 수증자가 증여일 전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결정정보 및 기간 관계없이 모두 합산하는 창업자금, 가업승계 주식 결정저보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확인방법) 본인 확인된 수증자가 별도 신청 없이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조회/발급->세금 신고 납부->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 무신고 등의 사유로 결정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증여재산도 증여세 신고 시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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