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신고시 유의사항1 [증여세] 증여세 납부 증여세 납부방식 ▶ 증여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치이나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금부담을 분산시켜 증여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누애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 증여세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세액을 아래와 같이 분활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할때 : 그 세액이 50% 이하의 금액▶증여세 신고서의 "분납"란에 분할하여 납부할 세액을 기재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분납 신청이 완료되므로 별도 신청서를.. 2024. 6.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