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서 작성1 [증여세] 특례세율 적용 증여 창업자금 과세 특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부모 사망 시 조부모)로부터 창업자금 (양도세 과세대상 재산은 제외, 30억 원 한도이나 창업을 통해 10명 이상 신규고용 시 50억 원 한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로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까지 창업자금 사용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일로부터 1년 내에 조세특례제한.. 2024. 6.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