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세율3 [증여세] 특례세율 적용 증여 창업자금 과세 특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부모 사망 시 조부모)로부터 창업자금 (양도세 과세대상 재산은 제외, 30억 원 한도이나 창업을 통해 10명 이상 신규고용 시 50억 원 한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로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까지 창업자금 사용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일로부터 1년 내에 조세특례제한.. 2024. 6. 9. [증여세] 증여세 납부 증여세 납부방식 ▶ 증여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치이나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금부담을 분산시켜 증여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누애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 증여세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세액을 아래와 같이 분활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할때 : 그 세액이 50% 이하의 금액▶증여세 신고서의 "분납"란에 분할하여 납부할 세액을 기재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분납 신청이 완료되므로 별도 신청서를.. 2024. 6. 8. [증여세] 증여세 개요 증여세란 무엇인가!▶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제대상에 포함되므로 그 영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 2024. 6.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