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3 [증여세] 특례세율 적용 증여 창업자금 과세 특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부모 사망 시 조부모)로부터 창업자금 (양도세 과세대상 재산은 제외, 30억 원 한도이나 창업을 통해 10명 이상 신규고용 시 50억 원 한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로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까지 창업자금 사용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일로부터 1년 내에 조세특례제한.. 2024. 6. 9. [증여세] 증여세 납부 증여세 납부방식 ▶ 증여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치이나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금부담을 분산시켜 증여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누애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 증여세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세액을 아래와 같이 분활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할때 : 그 세액이 50% 이하의 금액▶증여세 신고서의 "분납"란에 분할하여 납부할 세액을 기재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분납 신청이 완료되므로 별도 신청서를.. 2024. 6. 8. [증여세] 증여세 신고시 유의사항 및 신고서 작성 증여세 신고서 작성법▶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의 증여세 신고서 작성 시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서 시 제출할 서류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부표]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증여세 신고서는 제철하는 곳▶ 증여세 신고서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함=> 단,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 비거주자에 해당하거나 주소 및 거소.. 2024. 6.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