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모두채움납부1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모두채움(납부) 안내자)▶ 2023년에 아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2024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소득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기한 내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시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총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 직전 연도 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인적용역 사업소득 (3.3% 원천징수)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임. ▶ 근로소득-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 2024. 6.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