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가산세1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개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의 다음 해 5월 1일~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9.2일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해 줍니다. 성실신고화인서 대상 외 : 24.05.31 -> 24.09.02 (3개월 연장)성실신고확인저 제출자 : 24.07.01->24.09.02 (2개월 연장)▶ 납부기한 직권연장된 경우 분납기한도 24년 11월 4일까지 연장됩니다. ▶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 2024. 6.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