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상속세 항목별 알아두어야 할 점
■ 상속재산가액 상속재산의 범위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선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합니다. (단,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 교수 자격 등)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상속개시일 현재 상속, 유증, 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 (본래의 상속재산)이 아니더라도 상속 등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간주상속재산)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보험금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역자(보험계약자..
2024.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