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휴업1 사업자 휴업/폐업 신고 법 사업을 하다가 휴업/폐업을 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사업자 등록만큼 중요한계 사업자 휴업(폐업)입니다. 그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사업자 휴/ 폐업 신고▶ 휴업(폐업) 신고서 제출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휴업(폐업) 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단, 사업자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폐업일을 및 폐업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법령에 의해 허가, 등록 또는 신고를 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경우에.. 2024. 5.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