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과세1 [원천징수] 비거주자 판정 비거주자▶ 비거주의 개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거주자라 하고,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비거주라 합니다. -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입니다.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 계속해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작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국내에 주소가 없.. 2024. 6.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