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격1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및 지급 절차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수식에 의한 금액을 총 급여액 등으로 보아 예상연간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12월)하고,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근무월수 산정방법 :2023 06.30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자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사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절차▶ 반기별 환급-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 2024. 6.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