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시청1 [근로장려금]근로장려금 반기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방법▶ 신청의제1. 상반기 소득분(1~6월 소득)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9월 신청자), 하반기 소득분 (7~12월 소득)에 대하여도 신청(다음애 3월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상반기 신청자(9월 신청자)또는 하반기 신청자 (다음 해 3월 신청자)는 반기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6월에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5월)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단,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6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4.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9개월에 정산하여 급합니다.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상. 하반기 신청자->자녀장.. 2024. 6.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