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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 된 청약통장의 궁금증 모든 것

절세왕 2024. 9. 2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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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의 궁금증 해결

 

Q. 기존 청약 통장 납입자에 대해서도 금리가 인상되나요?

A : 청약저축 금리 인상 이후 납입분은 인상된 금리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며, 금리 인상 전 납입분은 종전 금리를 따릅니다.

EX ) 청약통장 23년 9월 가입 후 25년 10월 해지하는 경우(가입기간 2년 이상) 24년 9월 금리 인상 전 기간은 2.8% 금리인상 이후 기간은 3.1%를 적용받습니다.

 

Q.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가입 절차와 전환 소요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Q. 청약 예·부금 또는 청약저축 가입자가 이미 청약을 신청한 경우에도 전환 가입이 가능한가요? 전환 후 언제부터 청약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 청약을 신청한 경우에는 청약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전환 신청은 불가합니다. 아울러, 해당 청약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청약종합 저축으로서의 전환 가입이 완료되어야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환해지를 이미 신청한 종전 저축으로는 청약불가합니다.)

 

Q.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나요?

A :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후 제도개선 시행일(24년 10월 1일)까지 상품을 유지한 가입자는 전환 가입이 가능합니다.

Q.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 가입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 1년간 (24년 10월 1일~ 25년 9월 30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필요시 확대할 예정입니다. 

 

Q. 월납입금을 선납한 가입자는 어떻게 조치하면 되나요?

A : 월납입금을 선납한 가입자 중 25만 원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가입자는, 청약통장 가입 은행에 방문하여 상향액을 제납입이 가능합니다. 

- 선납액 취소 및 재납입은 제도개선 시행일 (24년 1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회차부터 가능하므로, 제도개선 시행일 전까지 선납을 취소할 필요, 예를 들어 24년 1월에 12회 차(24년 1월~12월분)를 선납한 가입자는 10회 차(24년 1월~10월분)까지는 선납 취소가 불가능하며, 남은 2회 차 (24년 11월~12월분)부터는 선납 취소 및 재납입 가능합니다. 

 

Q. 연체자의 경우 언제부터 25만 원을 납입할 수 있나요?

A : 제도개선 시행일 (24년 1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회차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24년에 12회 차 (24년 1월~12월분)를 미납한 가입자는 제도개선 시행일 이후 납입하더라도 10회 차(24년 1월~10월분)까지는 10만 원으로 인정됩니다. 

청약통장의 변경된 혜택

1. 제한없는 청약유형

누구나 모든 유형의 주택(민영, 공공)에 청약할 수 있도록 청약 예·부금, 저축을 종합저축으로 전환 허용됩니다. (24년 10월 1일부) * 당행정환(10월 1일)->타행정환(11월 1일)

 

2. 청약통장 금리 3%시대

청약금리 최대 2.8%->3.1% 상향(24년 9월 23일부) 

 

3. 월납입금 상향

상향된 연 소득공제 상환 (240만 원 -> 300만 원)에 맞춰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24년 11월 1일부)

 

4. 청년 자산형성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및 최대 4.5% 금리, 이자소득 비과세혜택 등이 제공됩니다. (24년 2월 21일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 만기 시 목돈을 최대 5천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도록 상품이 연계됩니다. (24년 9월 23일부)

5. 온 가족 혜택

청약통장을 부부가 모두 보유할 경우, 부부 중복청약 및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최대 3점)을 허용됩니다. 

 

일반공급 가점제 및 노부모부양 특공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합니다. 

 

자녀의 내 집 마련을 보다 일찍이 지원 가능하도록 미성년자 청약납입 인정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6. 소득공제 강화

소득공제 한도를 240만 원->3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도 소득공제, 비과세 혜택이 부여됩니다. 

 

7. 대출금리 우대

디딤돌(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우대(0.3~0.5%)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제도와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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